보복·강간·상해..'제주 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전과 10범이었다

류원혜 기자 2021. 7. 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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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주범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사진=뉴스1(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8)은 과거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다. 공범 김시남(46)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전과 10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평소 수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을 만큼 친분이 돈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해 A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에 백씨는 김씨에게 "A군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단독 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며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총 4장을 건넸다. 또 김씨가 진 빚 500여만원을 탕감해주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현장에서 도주하자마자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백씨의 체크카드로 5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도 백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탕감받은 빚과 카드 결제액 등 총 11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셈이다.

실제 백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2시간30분가량 현장에 머물며 곳곳에 식용유를 뿌렸다. 사건 다음날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날 경찰에 체포되면서 김씨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백씨가 경찰의 추궁 끝에 "김시남도 살해에 가담했다"고 실토했기 때문이다.

또 백씨의 단독 범행으로 꾸며내기 위해서인지 범행 당시 백씨만 면장갑을 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백씨는 주택 침입 때는 물론 도주할 때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 김씨는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범행 현장 곳곳에서는 백씨의 지문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도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철물점에서 청테이프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정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내용 등 공모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김씨는 살해 가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살해 가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사진=뉴스1

백씨는 A군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자신과 동거했던 A군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은 것뿐 아니라, 평소 A군과의 갈등으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에게) A군과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살해했냐고 추궁했더니, A군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부르는 등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A군 모자는 1~2년간 동거하다 지난 5월쯤 사이가 틀어지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지난 2일 백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돼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장비다. 스마트워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19일에야 총 3대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 당시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다가 (19일에) 여분이 들어와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스마트워치 재고 2대가 확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실수가 있었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이 예고된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지난 2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백씨의) 전과만 들여다봐도 피의자가 시한폭탄인 걸 경찰은 알았을 것"이라며 "상습범이라는 개연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백씨와 김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가정폭력과 가스방출, 임시조치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A군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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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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