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일방적 롤백?..소비자 피해 막는 법 나온다

이기범 기자 2021. 8.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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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어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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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게임분쟁 총 7281건, 매월 평균 1000건 넘는 분쟁 발생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현행법으로 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
양정숙 의원이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청약철회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2021.07.15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게임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제 발생 후 게임 서버를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과 보상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임사들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일 게임사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A 게임사는 특정 아이템 업데이트 후 소비자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양정숙 의원 측은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사 측의 갑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평균 1213건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Δ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Δ미성년자 결제 958건 Δ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Δ약관 운영정책 325건 Δ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Δ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Δ정보제공 요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으로는 Δ애플 1909건 Δ블리자드 1249건 Δ크래프톤 808건 Δ구글 631건 Δ카카오게임즈 136건 Δ넥슨 363건 Δ데브시스터즈 238건 Δ클로버 게임즈 153건 Δ라이엇 123건 Δ엔씨 105건 순으로 꼽혔다.

게임 콘텐츠 분쟁 상위 10개 게임은 Δ오버워치 1180건 Δ배틀그라운드 985건 Δ쿠키런 464건 Δ메이플스토리 248건 Δ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건 Δ그랑사가 110건 Δ바람의 나라 91건 Δ발로란트 89건 Δ브롤스타즈 89건 Δ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은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의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나, 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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