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든 과민성 물질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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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의 원인은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Δ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 평가를 도입할 것과 Δ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Δ도장공장 내 무용제 도료 취급, Δ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Δ안전 사용방법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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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조치 명령..다른 조선사도 유사사례 방지 지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의 원인은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해 지난 2~4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1일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인으로 지목된 도료는 휘발유나 알코올 등 물질 용해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미만인 무용제(無溶劑) 도료다.
올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VOC 함량은 낮아졌으나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다.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다.
고용부는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가 부족했다"며 "제조사와 조선사는 개발 과정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도료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평가한 후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는 Δ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 평가를 도입할 것과 Δ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Δ도장공장 내 무용제 도료 취급, Δ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Δ안전 사용방법 교육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명령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다른 조선사에도 이번 사례를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과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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