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원안위, 일본 원전 오염수 안전성 정보 비공개

조윤영 2021. 8.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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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원안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안위는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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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적 불신 해소 필요 목소리
정부 "대일 협상, 국제기구 논의 중..공개 어려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후쿠시마/AP 연합뉴스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로 객관적·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원안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안위는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3일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가 실제 바다로 방출되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란 게 일본 현지 언론의 전망이었다. 이에 원안위는 같은 달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서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계획과 심사기준, 절차, 기한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가동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오염수 처리·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제삼자 검증 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런 태도와 달리 국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지연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4월 해수부에 정부 부처 합동 티에프(TF)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와 이에 대한 티에프 등 한국 정부의 평가와 판단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해당 보고서는 국내·외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중이며 대일 협상 및 국제기구 논의 등이 진행 중인 만큼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고서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전문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 6월 외교부에 정부 합동 티에프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교부도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또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원안위에 이의신청을 한 뒤 원안위 최종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르면 1년 안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다”며 “외교부와 원안위가 밀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여론 형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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