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에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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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접수가 마감됐으나 정부는 재심의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심의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총 30건 이뤄졌으나 재심의가 열렸던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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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33년간 재심의 전례 없어
고용부 "하자 없다" 5일 고시 방침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또한 이의제기서에는 올해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를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다. 일단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심의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총 30건 이뤄졌으나 재심의가 열렸던 전례는 없다.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인상률을 역대 최초로 번복하는 사례를 남기는 등 여러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야 재심의를 열 수 있는데 현재로선 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오는 5일 확정 고시된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연다 해도 요건이 까다롭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최임위 전체 위원 27명 중 최소 14명이 출석해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노사 간 뚜렷한 입장차로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구조에서 결착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재심의를 폐지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생산성, 평균 임금상승률, 성장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최저임금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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