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다 혀잘린 남성, 피해자 코스프레 했지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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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염경호)는 최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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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결박한 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염경호)는 최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사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에 가려다가 비용 문제로 거리 헌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A씨는 숙소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인적이 드문 부산 황령산으로 향했다. 만취한 여성이 차에서 잠이 들자 그는 이동 중에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를 구입했다.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도착한 뒤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키스했다. 이에 여성은 A씨의 혀를 깨물며 강하게 저항했다.
혀가 잘린 A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향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여성은 불기소 처분하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중 반성은 없이 자신이 입은 피해만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을 태운 뒤 콘돔, 소주, 청테이프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음료수를 사러 들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강제 키스 후 혀가 잘리고 자신의 혀를 찾는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청테이프 사용 소리, 피해자의 "떼라" 외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청테이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매형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해서 부러진 낚싯대를 수선하기 위해 샀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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