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땅에 도로가 뚫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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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인 저도 모르게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됐어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 씨는 "사유재산 농지에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도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금산군청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물어도 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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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인 저도 모르게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됐어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전에 거주 중인 하 모씨는 최근 충남 금산 본인 소유의 토지 지적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땅 470㎡(143평)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
게다가 해당 도로는 지적도상 답(논)에 개설된 것으로 정식 도로도 아니었다. 30여 년 전 민간에 의해 포장됐지만 금산군청에도 해당 도로 포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 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법 전용과 무단 사용 등이 이뤄진 것"이라며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권리 보장 혹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금산군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 씨는 해당 도로와 인접한 종교 시설 9개 동의 건축 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낸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해당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정식 도로가 아닌 해당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한 것이라면 해당 건축물들도 불법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측은 "해당 도로는 과거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농로를 주민들이 포장한 사례"라며 "금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고 그 동안 보상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을 관계자는 "90년대 초반 종교시설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당 도로 포장 및 사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달라서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해당 종교시설과 하 씨 당사자간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 씨는 "사유재산 농지에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도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금산군청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물어도 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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