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땅에 도로가 뚫렸다고?"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1. 8. 2.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지주인인 저도 모르게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됐어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 씨는 "사유재산 농지에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도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금산군청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물어도 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민원인 "불법 전용 무단 사용" vs 군청 "30년 전 마을 농로 포장, 보상 사례 없어"
민원인 하 모씨 제공

"토지주인인 저도 모르게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됐어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전에 거주 중인 하 모씨는 최근 충남 금산 본인 소유의 토지 지적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땅 470㎡(143평)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

게다가 해당 도로는 지적도상 답(논)에 개설된 것으로 정식 도로도 아니었다. 30여 년 전 민간에 의해 포장됐지만 금산군청에도 해당 도로 포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 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법 전용과 무단 사용 등이 이뤄진 것"이라며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권리 보장 혹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금산군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 씨는 해당 도로와 인접한 종교 시설 9개 동의 건축 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낸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해당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정식 도로가 아닌 해당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한 것이라면 해당 건축물들도 불법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측은 "해당 도로는 과거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농로를 주민들이 포장한 사례"라며 "금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고 그 동안 보상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을 관계자는 "90년대 초반 종교시설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당 도로 포장 및 사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달라서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해당 종교시설과 하 씨 당사자간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 씨는 "사유재산 농지에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도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금산군청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물어도 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