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동네마트·편의점 OK 대형마트·온라인몰 NO

정진호 입력 2021. 8. 2. 09:35 수정 2021. 8.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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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7.7%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동네 마트나 빵집ㆍ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ㆍ온라인몰ㆍ대형전자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이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ㆍ도)에서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ㆍ동네 마트ㆍ주유소ㆍ음식점ㆍ카페ㆍ빵집ㆍ편의점ㆍ병원ㆍ약국ㆍ미용실ㆍ안경점ㆍ서점ㆍ문방구ㆍ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 등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ㆍ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ㆍ보험료를 내거나 교통ㆍ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지난해와 같이 3개월의 기한을 두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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