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람 세워두고 사격 훈련..군 "대대장 경고 조치"

2021. 8.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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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사대 전방에 사람을 세워둔 채 사격 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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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마크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사대 전방에 사람을 세워둔 채 사격 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또 “(A 대대장은) 지난해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다”며 “지난 4월 합동 상륙훈련 땐 부대원들에게는 보급으로 나온 증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본인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사실을 사단에 제보했는데 조사는커녕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며 “해병대 소통함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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