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관 잇따라 폭행한 60대女.. '징역 10개월'

이정원 기자 2021. 8.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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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민원실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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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민원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민원실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관련 민원 상담 중이었던 A씨는 B씨의 답변이 맘에 들지 않자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막무가내 소란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너희들 뭔데 ○○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C씨의 허벅지를 2차례나 가격했다.

결국 A씨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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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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