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서민·자영업자 등 '세법개정안' 활용법

입력 2021. 8. 2. 11:05 수정 2021. 8.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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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연소득 7200만원 이하)은 3295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서민·중산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법안 통과시 놓쳐서는 안되는 절세 포인트 등을 한근찬 세무사의 도움말로 살펴본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은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는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치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200만원씩 올려 내년 1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가구 유형별로 적용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된다. 맞벌이가구는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0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시기도 단축된다. 정산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 지급때 함께 정산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정산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조기 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도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 통지서는 서면(일반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신청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신청 시(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등)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수 신설된다. 총 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이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가입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나 인출, 양도 때에는 납입금액의 6% 수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이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저축금액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 한도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은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0~50%에서 45~55%(음식점업은 50~65%)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계산서 등 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한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생긴 손실금)에 대해 직전 1개 과세 연도가 아닌 직전 2개 과세 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인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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