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경자유전 원칙 비판'은 헌법 부정..농정인식 편협"

이기림 기자 2021. 8. 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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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들을 만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비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무지를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며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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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규제로만 인식..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 읽어봤는지 의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들을 만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비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을 한번이나 읽어봤는지 의문"이라며 "농지법은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해 농지소유 제한, 농지소유 상한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윤 전 총장의 편협한 농정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윤 전 총장이 스마트팜 발전이 규제로 막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스마트팜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대기업의 토건사업화라는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스마트팜과 관련해 "대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이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전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무지를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며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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