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교통연수원 직원 SNS 활동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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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한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진씨가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해 이 지사 측과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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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한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오늘 선관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우라며 명칭 앞에 경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선거 운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진 모 씨의 SNS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진씨가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해 이 지사 측과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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