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사실로..특위 고발 검토

김아르내 2021. 8. 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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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국가문화재인 동래구 복천 고분 주변 아파트 단지 추진 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KBS 뉴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검경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 문화재 등 14개의 문화재가 밀집한 복산 1구역.

문화재보호법상 해발 최고 5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00미터에 가까운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 마지막 회의에서 모든 문화재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건축계획안 시행 전에 찬성 위원 두 명에게 도면을 확인을 받으라고도 적혔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진 내용입니다.

[김부민/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이후에 위원장에게 통화해서 ○○○위원을 추천받으신 거죠?"]

[당시 회의록 담당 부산시 공무원 : "회의가 끝나자 위원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제가 연락을 드려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복산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심의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냈고, 지난해 9월 조건부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특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민/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회의 자체가, 회의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거겠죠. 특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회의가 길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확인을 받아 내용이 추가됐다며 동래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의록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복산 1구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달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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