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농심, 라면 가격 인상 철회 강력 촉구"

이비슬 기자 2021. 8.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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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최근 라면 가격을 인상한 농심에 가격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물류비·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며 "라면 출고가격 인상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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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룟값 감소에도 가격은 인상..매출이 원가 인상요인 상회"
농심이 이번달 16일부터 신라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다. 농심이 라면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676원에 판매되는 신라면의 가격은 약 736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21.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최근 라면 가격을 인상한 농심에 가격 인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문을 통해 "농심이 어려운 시기 소비자와 고통을 나누며 함께 있어 준 국민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을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이 가격 인상의 이유로 삼은 인건비·물류비·판매관리비 등의 제반 경영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기간 내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실제로 총비용(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의 변동은 크게 없었다"며 "라면 출고가격 인상은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농심은 오는 8월16일부터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라면을 포함한 주요 라면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뉴스1

지난해 1분기 기준 농심 라면 주요 원료인 소맥분과 팜유 가격은 원재료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2011년에 비하면 각각 8.5%와 14.0%보다 낮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라면 출고가 변동만을 본다면 2011년 8.5% 인상, 2016년 5.7% 인상, 2021년 8월 7.6% 인상해 10년 동안 약 3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간 동안 농심의 라면 출고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심이 주장하는 원가의 인상 요인은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원가와 판관비의 증가폭을 모두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총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20년 16.6% 상승해 동기간 매출 상승폭인 19.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회사의 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해 광고비 절감 등으로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으로 대처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심은 우리나라 라면 시장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그러나 라면 시장 성장의 기반에는 라면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주가 상승 및 원가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는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원가 인상 압박을 감내해 왔지만, 최근 팜유와 밀가루 등 라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물류·판매관리비 등 제반 경영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가압박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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