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차에 '쾅'..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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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의 공격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은 이런 상황에서 개 주인과 차량 보험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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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주와 차주가 100% 책임..6000만원 배상하라"
귀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의 공격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은 이런 상황에서 개 주인과 차량 보험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황은 이랬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저녁쯤 회사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 앞을 지나게 됐다.
A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었는데 목줄이 풀려 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A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해당 개는 중간 정도 크기의 잡종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가 맹렬하게 짖어대며 쫓아오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 자전거 방향을 틀어 가다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또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견주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최초 소장에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더해 A씨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라는 신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요구액을 6000만원으로 늘렸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은 이 같은 A씨 측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짚으며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했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주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주 B씨 측이 A씨가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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