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법사위원장 양도' 지키고 야당은 '개혁' 협조를

한겨레 입력 2021. 8. 3. 18:36 수정 2021. 8.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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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년 6월 국민의힘에 양도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다시 한번 의원총회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성사된 여야 합의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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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파기 땐 '후폭풍' 불가피
국회법에 '권한 남용' 막을 대책 담아야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오른쪽 둘째)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황운하, 민형배, 장경태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년 6월 국민의힘에 양도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다시 한번 의원총회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법사위에 남겨둔 채 위원장직을 넘길 경우, 야당의 고질적인 법안 발목잡기가 재연돼 개혁 입법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이다. 1년2개월 남짓 이어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 정치의 밑돌을 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 합의가 열흘여 만에 중대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지난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성사된 여야 합의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해 정부 여당의 역점 법안 처리를 방해하거나,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건드리는 폐단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한때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외부 이관이 야당의 반대와 입법권 제한 논란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여야 모두 한걸음씩 물러나 현실적 타협책을 찾은 것이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이기는 하나 당내 의견을 수용해 다음주 중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수긍할 만하다. 핵심 지지층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총 표결을 거친 합의를 깰 경우 여야 관계가 급랭하는 것은 물론 지도부 리더십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의 우려에도 일리는 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한다 해도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심사를 명목으로 얼마든지 법안 발목잡기가 가능한데다, 법사위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다면 기한을 넘겨 법안을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지키면서 제기된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면, 현재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법사위의 권한·기능 관련 조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수밖에 없다. 여권 안팎에선 체계·자구 심사의 충족 조건을 세밀히 규정하거나,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일정 기간 안에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의총은 이런 안팎의 우려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개혁 의지를 담은 여야의 합의 정신이 국회법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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