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보험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하는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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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하면 백신 접종 관련 사고나 각종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시중에서 '백신 보험'으로 홍보되고 있는 상품들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3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 당연히 과장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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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이라고 하면 백신 접종 관련 사고나 각종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시중에서 ‘백신 보험’으로 홍보되고 있는 상품들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3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도 백신 부작용 중 하나지만 국내에서 발생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건 당연히 과장 광고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출시돼 있는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들은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엔 무료다. 보험료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가입할 때 적어 내는 개인정보가 가입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짜라는 데 혹해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보험사나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무료 보험이라는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이 과연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백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험사의 상술로 여겨진다. 업체들은 홍보물에 ‘백신 접종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무료 백신 보험으로 대비하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내심 걱정되는데 무료라고 하니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알찬 상품이 아니다. 업체들은 이런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 당국은 과장 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파고든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보험 가입 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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