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 대신 '최소 허용 규제' 쓰세요"

윤종성 2021. 8.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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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문체부 측은 최근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97.2%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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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모임서 대체어 선정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달 20일 열린 새말모임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이 단어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문체부 측은 최근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97.2%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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