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유감 표명.."이의제기에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신민준 2021. 8.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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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제기에도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경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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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박한 현장 호소 외면..영세기업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이의제기 제도 항의의사 밝히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
"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 시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제기에도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부적절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로 미(未) 구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이의제기가 항의 의사를 밝히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경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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