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가족들 "압류당한 재산은 우리 것" 소송(종합)

이밝음 기자 2021. 8.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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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거주지에서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이씨와 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동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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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체납세금 3.6조 징수
가택수색, 인터넷도메인·암호화폐 압류 등 전국 최초 시도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거주지에서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이씨와 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동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류한 재산이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압류 해제를 막기 위해 보조참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보조참가 승인을 받았다. 보조참가는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동재산이란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무살 된 38세금징수과…가택수색·암호화폐 압류 등 전국 최초

한편 38세금징수과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가 20년 동안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3조6000억원에 이른다. 1년에 1786억원씩 세금을 찾아낸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인 2010억원의 92%를 징수했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은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압류도 모두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 기법이다.

올해에는 최초로 암호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숨긴 고액세납자의 재산도 찾아냈다. 저작권과 특허권 압류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들도 38세금징수과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민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질문한 결과 68.5%는 언론에 나오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8.2%로 높았다. 비양심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 얼굴과 주소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는 38세금징수과가 인력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은 2016년 9.19%에서 2019년 5.34%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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