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불려줄게'..직원과 내연녀 등친 30대에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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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직원과 매형, 내연녀 등에게서 20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매형과 직원 등에게 본사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억여 원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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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직원과 매형, 내연녀 등에게서 20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리석 관련 업자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16명에게 본사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자재 대금을 갚지 않는 등 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등 돌려막기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매형과 직원 등에게 본사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억여 원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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