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촬영' 자막, 왜 신뢰가 안 갈까

곽현수 2021. 8. 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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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방송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초리가 매섭다.

최근 연예계에는 배우, 예능인, 가수 등 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7월에만 한혜진, 박태환, 김요한, 알베르토 몬디, 하니, 김강민 등이 코로나 19에 확진됐으며 유재석, 임영웅, 이찬원, 김영철, 이상준 등도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가는 '본 촬영은 코로나 19 ○단계에 촬영되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 하였습니다'라는 자막 한 줄로 시청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어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이런 자막 한 줄에 모든 것이 납득될리 만무하다.

이에 대중은 보도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본리딩 현장이 담긴 스틸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어럿이서 음식을 나눠 먹는 등의 장면이 방송될 경우 적극적으로 유관 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예능 프로그램 속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본지의 보도([단독] '동상이몽' 이지훈-아야네 편, 방역 수칙 위반 신고 당해)에도 이 같은 흐름이 잘 드러난다. 이지훈의 가족들과 아야네가 함께 한 드레스 투어에서 최근 경향과 달리 5명이 동행한 모습, 마스크를 끼지 않는 모습 등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한 시민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촬영에 협조한 업체를 신고한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도 끼지 않고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과연 방송가는 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일까. 방역수칙에 따르면 예능 및 드라마, 영화 촬영은 마스크 미착용의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로 보고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되어 있고 출연자를 제외한 스태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부분만 지키면 이들의 자막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방송사의 예능국 관계자는 YTN star에 "정부에서는 큰 줄기만 정해주고 나머지의 세세한 방역 수칙은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빡빡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곳이 있는 반면 조금 느슨한 곳도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든 스태프들은 방송 참여 전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출연자들의 경우에는 자가진단검사키트 등을 통해 코로나 19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 스태프는 "음악 방송이나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당 필요한 스태프가 200명이 훨씬 넘는다. 하지만 집합금지 규정에 따라 필수 인력 외에는 스튜디오 바깥에 머무르며 제작을 돕고 있다"며 "그래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줘야 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기는 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왜 유관 기관은 방송가에 특화된 엄격한 방역 수칙을 내려보내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도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의 산업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 세부 방역지침을 내려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한 예능국 PD는 최근 시민들의 민원이 리얼리티 예능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드라마에서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올 때 왜 주인공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다만 리얼리티 예능의 경우에는 마치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된 만큼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드레스샵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연예인 특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리얼리티 예능 제작진만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TV조선, SBS]

YTN star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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