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자신 코로나19 확진 3번 거짓말해 휴가 타낸 미 소방관

이재영 2021.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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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는다.

이후 카터는 소방서 부서장이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도 요구하며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거짓말한 것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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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딸 이어 자신도 확진됐다고 거짓 보고
코로나 검사 확인서 제출 요구에 거짓말 탄로
유급휴가로 1천400만원도 받아 중절도 혐의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소방서 구급차량. [댈러스 소방당국 페이스북 갈무리=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의 한 소방관이 자신과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얻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는다.

그는 일주일 뒤 다시 딸도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유급휴가를 연장받는다.

그의 거짓말은 세 번째 때 걸렸다.

그는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자신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몸이 불편하다고 거짓말했다가 소방서 측이 검사지를 요구하자 실제론 검사받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카터는 소방서 부서장이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 검사 결과도 요구하며 그들이 확진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거짓말한 것을 실토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카터가 유급휴가 중 받은 임금은 1만2천548달러(약 1천440만원)였다.

그는 휴가 중에 가족과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터에겐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달 30일 체포돼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댈러스 소방당국은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며 카터는 공무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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