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가족 자가격리자 있어도 '음성'이면 등교가능

윤혜주 2021. 8.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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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어도 학생이 등교를 원한다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담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 결과지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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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진단검사 '음성' 결과 제출해야
2일 개학한 제주시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 / 사진 = 제주도교육청 제공

올해 2학기부터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어도 학생이 등교를 원한다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제5판)’을 전달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먼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나온 학생도 등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담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1학기까지는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도록 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또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등교 가능합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 결과지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가정에 코로나19 감염 재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해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학기부터는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 및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조치 범위 및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2~3일 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수업을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때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에 대해서만 전면 등교를 허용했지만 여기에 기숙학교가 추가되며 전국단위 모집 학교는 3단계에서도 입소 전 진담검사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2학기 학사운영 적용사항은 8월 둘째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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