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 이재명 지사 고소.."부당 노동 착취"

유재규 기자 2021. 8.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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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버스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 착취를 했다며 노동부에 고소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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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주 5일제 근무 등 요구..4차 교섭 결렬 시, 파업투표
경기도 "광역버스 면허권은 각 시·군에 이양..교섭대상 아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버스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 착취를 했다며 노동부에 고소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 버스노동자 5000여명은 서울과 인천 등 인근의 준공영제 지역과 비교하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피로도가 높은 운전업무인 만큼 주 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의 한도도 설정돼 있어 경험많은 고숙련 노동자들은 공공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며 "3호봉 기준으로 책정된 인건비 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올해 단체교섭에서 해결하기 위해 앞서 3차례 교섭했으나 이 지사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불참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지사는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오는 8월 중에 예정된 4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지난해 이미 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광역버스 면허권 자체가 각 시군으로 이양된 만큼 이 지사는 교섭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사측과 임금협상이 잘 이뤄지면 고소의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협상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노사에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조율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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