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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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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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만 취득 허용·허가목적대로 이용 → 투기 억제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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