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슨 죄? 폐기 빵 사용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만 3개월 징계

박수지 2021. 8.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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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관리자 지시를 받고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에 스티커 갈이를 한 아르바이트생에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스티커 갈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알바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본사 정규직인 해당 매장의 관리자와 한국맥도날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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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관리자도 징계 절차 중" 해명
'유통기한' 경과 여부가 법적 처분 쟁점 될 듯
정의당·아르바이트노조 등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버려야 할 식자재로 불량 버거 만든 맥도날드는 알바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관리자 지시를 받고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에 스티커 갈이를 한 아르바이트생에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원인 관리자에 대해선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가 회사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스티커 갈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알바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본사 정규직인 해당 매장의 관리자와 한국맥도날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무법인삶 대표인 홍종기 노무사는 “해당 알바 노동자는 직급상 가장 하급 직원으로, 독자적으로 스티커갈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정직 3개월은 알바 노동자의 지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도한 부당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관계자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현재 징계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지난 식품에 스티커를 재출력해 붙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맥도날드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처를 했다”고만 밝혔다. 이번 사태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고, 본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바노조는 특정 매장이나 직원 일탈이 아닌 관행처럼 여러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사에 전국 400여개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맥도날드 본사는 재고관리율과 직원 평가를 연동한 것 아니냐는 <한겨레> 질문에 대해 “관련 없다”고 밝혔으나, 현장에 있는 매장 점장 등 관리직은 재고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커갈이와 같은 명시적인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자로서 윗선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관리자들이 결국 스티커갈이까지 나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재사용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적 처벌의 쟁점은 문제가 된 식자재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에 달려있다. 맥도날드에서 말하는 ‘유효기간’은 내부 관리 기준으로, 유통기한보다 짧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지만, 자체 기준 위반일 경우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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