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0대 가담자 '태평양' 형 확정..최대 10년 복역한다

이효상 기자 2021. 8. 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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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10대 가담자 ‘태평양’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군은 2심에서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최소 5년을 복역하고 교정 상태 등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

이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고 운영에도 가담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심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조씨의 지시를 따르고 각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이군에게 선고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최종 확정됐다.

조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랄로’ 천모씨(30)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블루99’ 임모씨(34)와 ‘오뎅’ 장모씨(41)에게는 각각 징역 8년, 7년이 선고됐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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