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내달 첫 결론..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력

조용석 2021. 8.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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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안드로이드 강요' 3차 전원회의
1·2차 모바일, 3차 기타 스마트기기 집중 심의
데이터룸 '첫 도입' 등 방어권 보장에 '방점'
방통위와 규제권한 다툼..제도적 우위 과시 포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사건 중 하나인 OS(운영체제) 선탑재 강요 사건에 대해 9월 중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알파벳)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 데다 앱 규제 권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보다 우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사진=AFP)
다음달 1일 ‘안드로이드 선탑재 강요’ 3차 심의

공정위는 다음달 1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한 사건에 대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이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기구다. 통상적인 사건은 1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복잡한 쟁점이 많아 5월12일(1차), 7월7일(2차)에 이어 3차례에 걸쳐 전원회의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배타조건부거래)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구글은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 OS를 개발하지 말라’는 내용의 반 파편화 조약(AFA)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앞서 2차례 심의에서는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 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에 대한 공정위 심사관(검사격)과 구글의 주장,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위원 질의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내달 1일에 진행되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1,2차에서 다뤘던 모바일을 제외한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시계, 스마트TV)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가 최종 종료된 후 2주 이내로 최종결론이 발표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도 9월 내 공정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데일리DB)
◇ 데이터룸 ‘첫 도입’ 등 방어권 보장에 ‘방점’

공정위는 구글과의 대전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당초 3차 전원회의를 2차 전원회의(7월7일) 종료 2주 뒤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구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뒤인 9월에 연다. 구글은 모바일 외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OS 시장획정(피심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트룸) 제도 역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데이터룸 제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제한적인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인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자료를 열람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 입증을 위해 구글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피심인 구글도 관련 핵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변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단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자료열람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유출 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은 글로벌 IT 기업 사건으로 전세계 많은 이목이 집중된 데다 규제 권한을 두고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의 대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보다 제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금지, 모바일콘텐츠 판매 사업자 차별금지 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두 개 모두 공정위가 심의 또는 심의 예정인 구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도 구글이 인기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토록 하고 원스토어 등에는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으며, 아직 심의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 강제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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