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서 남편 상사가 성폭행..자백했는데 무혐의라니" 국민청원

2021. 8. 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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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고 2차는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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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고 2차는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B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들을 자주 불렀고 A씨도 이전에 술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일시적 기억상실) 상태가 됐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주변 상황에 당황했다. 속옷과 바지는 뒤집힌 채 거실 한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B씨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성폭행을 의심한 A씨는 인사권을 가진 상사로부터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B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 상호 동의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A씨는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이며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라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데 남편이 잠든 바로 옆에서 개인적 친밀감도 없는 남편의 직장 상사와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현재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다.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9시50분 기준 2만2000여명 동의를 얻은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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