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홀로서기' 돕는 자립수당 대상 확대..매달 30만원 지원

김예나 2021. 8. 6.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가 끝난 '보호 종료 아동'(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이달부터 보호종료 3년→5년 이내 청년으로 대상 확대
자립수당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가 끝난 '보호 종료 아동'(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시설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천80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약 600여 명이 늘어 총 8천400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제한된다.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된 당사자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시설 종사자·위탁 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종료를 앞둔 아동은 한 달(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수당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신청 방법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es@yna.co.kr

☞ '터키를 위한 기도'…극적 4강 진출에 김연경 팬들 움직였다
☞ 독일 '축구 영웅' 발라크, 바이크 사고로 19세 아들 잃어
☞ IOC 브리핑 통역 조주연 씨 "김연경 선수는 통역이…"
☞ 백신 접종 조롱했던 미국 공화당 간부, 코로나로 사망
☞ "너 없인 못살아"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 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남성, 아이 성폭행 혐의도
☞ 대낮 버스서 여성에게 자기 성기 사진 보여준 남성
☞ "나는 실패자" 은메달 주머니에 넣어버린 영국 복서 결국…
☞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행인이 112에 신고
☞ 재정 규정에 막힌 메시-바르사, 21년 동행 마침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