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진범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 누명 쓴 이웃은 6년?

윤혜주 2021. 8.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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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A씨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61살 A씨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 딸은 "결국 진범을 직접 제가 잡아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 검사의 사과 한 마디 못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된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냐"고 읍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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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직접 아버지 누명 벗겨
수사 과정에서 허점도 발견돼
아버지가 성폭행 누명을 쓰고 1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손해배상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A씨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잡힌 진범이 피해자의 고모부였다는 점과 누명을 쓴 A씨에 비해 진범이 받은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61살 A씨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B양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A씨의 말을 믿은 A씨 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1년 여 동안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A씨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B양에게서 A씨가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낸 겁니다.

B양은 2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A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성폭행한 사람은 사실 고모부"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A씨를 지목한 건 고모가 시켜서"라고도 했습니다. B양의 고모는 범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인 B양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겁니다.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실제로 죄가 없는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A씨는 11개월 간의 복역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텔 CCTV에는 고모부가 B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습니다. 또 직장에 다녔던 A씨의 출퇴근 기록과 직장 CCTV를 확인해보지도 않았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발생 시간에 직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딸은 이러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유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 딸은 "결국 진범을 직접 제가 잡아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 검사의 사과 한 마디 못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된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냐"고 읍소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은 기소는 검사가 했다,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판단은 법원이 했다 넘기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 90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딸은 "현재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한 상황"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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