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받지"곳곳서 차량 훔친 '촉법소년' 3명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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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신분을 이용해 서울 곳곳에서 차량을 훔친 10대들이 소년시설에 인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강남구까지 수십킬로미터를 질주했으며, 같은달 29일에는 서울 은평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달아났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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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신분을 이용해 서울 곳곳에서 차량을 훔친 10대들이 소년시설에 인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4대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에는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강남구까지 수십킬로미터를 질주했으며, 같은달 29일에는 서울 은평구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달아났다 검거됐다.
또 31일에는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구로구에서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거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이달 2일에도 영등포구에서 차량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검거된 뒤에도 금방 풀려났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하는 동행영장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고, 이들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이곳에서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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