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텔스기 도입 반대 일당, 北 지령 최소 10차례 받아

조현일 2021. 8. 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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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령문 열람에 특정 암호화 프로그램을 쓰는 등 추적을 철저히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2018년 1월 1·2차 지령문을 통해 남측 정치권의 내부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한 대중선전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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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혐의' 구속자 USB서 확인
北, 2018년부터 민심 수집·보고 지시
디지털 암호화기법 사용 추적 피해
민노총 관계자 30여명 정보도 넘겨
수사 착수 직전에 다수 파일 삭제해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령문 열람에 특정 암호화 프로그램을 쓰는 등 추적을 철저히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수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한테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총 84건을 확인했다. 이 중 80건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가 적용돼 있었다. 잘 알려진 이미지나 MP3 파일 등에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으로,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나 해외 테러단체 등이 주로 쓴다. 서로 공유하는 암호자재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를 처음 만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남을 가져왔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지령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2018년 1월 1·2차 지령문을 통해 남측 정치권의 내부와 민심 동향을 수집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 선전을 위한 대중선전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북 조평통 위원장의 담화발표 등 신년사 발표에 대해 각 지방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예리하게 보고하라”며 “A씨 등이 만든 지하조직이 노동자 의식화 거점, 조직핵심 선발을 위한 대중문화행동 거점으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차 지령문에서는 “한국타이어와 관련한 법정투쟁은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전개하라”고 했다. 2019년에는 8·9차 지령문을 보내 “F-35A 스텔스기를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몰아가라”, “F-35A 도입 반대 청주시시민대책위를 틀어쥐고 반전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라”고 지시했다.
구속된 B씨는 지령대로 2019년 11월 중국 선양의 A마트 물품보관함에서 무인포스트 방식으로 공작자금 미화 2만달러를 전달받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관한 정보를 북측에 넘겨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북한에 전달된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 명단을 특정해 이날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접근이 어려운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쓰고 문건을 수발신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인터넷 연결 자체를 차단했다. 이후 인터넷 방문기록을 꼼꼼히 삭제했다. 대북통신을 위해 이동할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항상 껐다.

특히 지난 5월 당국의 압수수색 직전 파일 다수가 삭제됐다. 암호화 파일 30개가 삭제됐는데, 23개 파일은 여전히 복구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USB에 저장된 파일을 최소 100여개 삭제했다. 당국은 활동가 B씨가 2018년 4월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USB에서 12개 파일 중 3개, 6개가 차례로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 B씨는 이메일을 통한 접촉에서 ‘로그아웃 클리너’란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린다.

4명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A씨 등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주=이지안,박미영 기자, 김승환,김청윤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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