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입찰 시작..누구 품으로?

김미영 2021. 8. 7.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공매 입찰이 오는 9~11일 사흘간 진행된다.

7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은 감정가와 최저입찰가격이 각 31억6553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여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2월 말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이 주택을 캠코에 공매 위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캠코, 9~11일 입찰 진행
최저입찰가 31억6500만원..첫 공매서 낙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공매 입찰이 오는 9~11일 사흘간 진행된다. 30억원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으로 낙찰가격은 물론 낙찰자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사진=지지옥션)
7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은 감정가와 최저입찰가격이 각 31억6553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의 총 면적은 571㎡다. 2018년 기준 공시지가는 28억원 정도였지만 이후 땅값 등이 오르면서 감정가격이 올랐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여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2월 말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이 주택을 캠코에 공매 위임했다.

공매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면 일주일마다 최저입찰가격을 10%씩 낮춰 다시 진행한다. 명도책임은 오롯이 매수자에게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의 경우엔 경매에만 있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낙찰 받는다해도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첫 공매에서 곧바로 낙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선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연관이 깊은 사람이나 열성 지지자가 입찰에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사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가 성사되더라도 낙찰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