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2만달러 받은 '충북동지회'..또다른 2만달러 환전도 포착

김민중 2021. 8.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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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중이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손모(47)씨 등 4명이 2019년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2만 달러 이외에 2017~2018년 수차례에 걸쳐 2만4800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다. 국정원은 이 자금 역시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손씨 등은 이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27일 청주지검에 신청한 손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청주지법은 이달 2일 손씨를 제외한 A, B, C 등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8월 7일 『[단독] 충북동지회, 김정은에 혈서 썼다…"원수님의 전사"』 참고)

국정원 등은 영장을 신청하며 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과 중앙일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10월 12일 북한 문화교류국이 “현재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내사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본사(북한 문화교류국)에서는 무인함을 통한 자금 조달 루트를 새로 개척하려고 한다”며 신원이 노출된 손씨와 A씨, B씨 외의 다른 인물을 시켜 공작금을 받으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C씨는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중국 선양으로 건너가 월마트 무인함에서 2만 달러를 챙긴 뒤 21일 귀국했다고 한다.

C씨의 귀국 나흘 후인 25일 B씨는 북한에 “무인 자금조달 사업은 문제없이 잘 결속되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써주신 본사와 엄호 성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에 청주 사는데 서울 등서 거액 환전”
국정원 등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 지역인 충북 청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거액의 미화를 한화로 환전했다고 한다. 일부 조직원은 환전 직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환전 직후 전원을 켜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7년 5월 해외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2500달러를 한화로 환전했다고 조사됐다. 같은 해 6월 A씨와 손씨가 경기 평택시에서 2000달러를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2018년 6월 8일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1만 달러를, 같은 해 8월 6일 다시 명동역 인근으로 가 1만300달러를 환전했다고 한다. 당시 C씨는 해외에 나갔다 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등은 다른 조직원이 2018년 4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8월 3일 박지원 국정원장. 임현동 기자

“1만 달러 횡령…탈퇴시도 조직원에게 압박”

올해 3월 4일엔 B씨가 무인함을 통해 2만 달러를 조달했던 C씨를 두고 “지난 본사의 사업비 2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유용 횡령하였다”는 투서를 북한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 주 뒤인 11일 “자금을 자의대로 처리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상세히 다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에는 한 조직원이 충북동지회를 탈퇴하려 하자 협박성 압박이 가해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C씨가 2018년 11월 조직이탈 징후를 보이자 A씨가 C씨에게 “회의를 거쳐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피의자 “현금 1만 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의무 있어 불가능”
피의자 전원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정상적인 NGO(비정부 기구) 활동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현행 관계 법령상 현금 2만 달러를 어떻게 들여올 수 있느냐”라며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입금하거나 사용한 기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3만 달러일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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