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조정훈 2021. 8. 9.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방문 때 '마이크 사용 금지' 어겨.. 관할 선관위 "위반 소지, 중선관위에 보고"

[조정훈 기자 backmin15@hanmail.net]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금한다는 의미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서문시장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방문을 단행했다. 서문시장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일 현재까지 동산상가 관련 확진자가 모두 47명 발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