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안전사고땐 공사 발주자도 처벌받는다

박정민 기자 2021. 8.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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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하도급사는 물론 공사 발주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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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민간공사도 사전감리 강화

10년내 2회 사고땐 등록말소

업계 “지나친 연좌” 목소리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하도급사는 물론 공사 발주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건설업계에선 “지나친 연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해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인허가청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후 처벌기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처벌도 대폭 무거워진다.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하는 한편 처벌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현행 ‘삼진아웃제(5년 내 3회 적발 시 등록말소)’를 ‘10년 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사망 시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해주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에 대해선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한 영세건설업 관계자는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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