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서영 조사관 등 2분기 우수공무원 4명 선발

주문정 기자 입력 2021. 8. 10.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전자거래과의 김서영 조사관, 서비스업감시과의 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이다.

전자거래과 김서영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와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은일 조사관 등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전자거래과의 김서영 조사관, 서비스업감시과의 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이다.

왼쪽부터 김서영 조사관, 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은일 조사관

전자거래과 김서영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와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했지만 신고증을 발급받고 출력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해서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편과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컸다.

전자상거래법 주관부처인 공정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실무는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전산시스템은 행안부와 서울시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개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김서영 조사관은 별도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없음에도 주 담당자가 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여러 전산시스템의 역할·기능 등을 파악해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도록 관계기관 담당자를 설득·중재했다. 그 결과 정부24와 위택스/이택스 시스템이 최초로 연계돼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정부24 시스템이 개편돼 지난 5월부터 활용되고 있다.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으며, 시스템 개편으로 올해에만 신규 18만 통신판매 사업자가 원스톱으로 집에서도 신고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직접적인 편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영 조사관은 “민원인들이 신고증을 받기 위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어드려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비스업감시과의 김경원 사무관 등 3명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경원 사무관 등 3명은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그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이례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인 택배업계에 대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설치해 특별제보기간 총 2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또 택배회사, 영업점, 택배기사, 화주,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의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