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의 못한 성범죄에 집행유예..판사-변호인 '친분예우'?

방준원 2021. 8.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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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형을 구형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재판장과 피고인 변호사가 남다른 연고 관계로 얽혀 있어 피해자 측은 재판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남자친구와 호텔을 찾은 A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잠에 취한 상태일 때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더 먹게 한 뒤 유사 성폭행을 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A 씨/피해 여성/음성변조 :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저에게 수면제를 더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런 짓을 저에게 했는데..."]

두 달 뒤, 비슷한 범행을 또 당했고 A 씨는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피해 여성/음성변조 :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제가 공황장애가 좀 심하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더 심해졌고, 너무 당황스럽고..."]

취재진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 5명 가운데 3명은 단정할 순 없지만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명은 판단을 보류했고 1명은 초범인 점 등을 볼 때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스스로도 합의는 물론 공탁도 안 된 상태여서 실형 선고 우려가 있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장과 피고인 변호인 사이 관계를 이유로 재판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에 사법연수원까지 동기였습니다.

변호사의 SNS엔 재판장이 친구로 등록돼 있습니다.

[A 씨/피해 여성/음성변조 : "설마 내 사건에도 그런 영향이...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하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고교 동문 등 연고 관계가 있으면 판사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도록 해 왔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예외규정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고, 친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조창훈/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고석훈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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