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조작 의혹 없다" 수사 종료 vs 유족 재조사 요구

이동준 2021. 8. 10. 2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가운데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는데, 이후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VR 바꿔치기 근거, 정부 대응 적절성 범죄혐의 없어"
지난 2월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새로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임명돼 5월 13일 수사 개시 후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 수사 기간 동안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해왔다.

또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과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같은 수사 결과 이 특검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바꿔치기’ 의혹의 경우 특검은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같은 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다. 수사 결과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거된 DVR이 가짜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역시 가짜 DVR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CCTV 조작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가운데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는데, 이후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이밖에도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