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교통민원에 출입구 바꾼 LH[뉴스+]

이종일 2021. 8. 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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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장곡북로에 진입한 입주민 차량은 진말로 삼거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600여m를 돌아 서쪽 부출입구로 가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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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 영구임대아파트 주출입구 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불합리 지적' 불구
LH, 인근 민간아파트 민원 반영해 강행
입주민들 차량 진입시 600여m 돌아가야
"사회적약자 배려하지 않아 차별 상처 커져"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반대 민원에 출입구 바꾼 LH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출입구가 먼 곳에 설치돼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9일 LH광명시흥본부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준공했다.

3개 동 671가구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66%가 입주했다.

LH가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동쪽 주출입구로 설계했던 곳을 볼라드로 차량 진출입을 막아뒀다. (사진 = 이종일 기자)
LH는 애초 이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단지 동쪽·서쪽에 설치하기로 설계했으나 인근 민간아파트 2곳 주민이 2019년 교통혼잡과 학생통학 사고 우려 민원을 내자 주출입구를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꿨다. 당시 함진규 국회의원,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도 LH에 주민 민원을 전달했다.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위치도. 단지 오른쪽(동쪽) 주출입구가 북쪽으로 변경된 모습. 진말로 삼거리에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따라 600여m를 가야 한다. 파란색 화살표는 일방통행 표시이다. (자료 = 다음 지도 캡처)

그러나 LH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북쪽 측도(일방통행로)에서 아파트 방향 진출입이 불합리하다며 주출입구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LH는 사업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아파트 북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상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심의위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설계변경을 강행했다. 애초 계획한 동쪽 주출입구 설치의 교통혼잡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민원을 수용한 것이었다.

LH가 변경해 설치한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돼 현재 동쪽에서는 차량을 몰고 진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곡북로에 진입한 입주민 차량은 진말로 삼거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600여m를 돌아 서쪽 부출입구로 가야 한다. 북쪽 출입구는 삼거리에서 가려면 더 멀어 이용이 적다. 애초 동쪽에 주출입구를 설치했으면 삼거리에서 80여m만 이동해도 들어갈 수 있었다.

진말로를 거쳐 돌아가는 샛길에서 서쪽 출입구까지는 400여m 구간 왕복 2차선 도로에 평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시흥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8월6일 시흥 장현동 진말로에서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가는 샛길에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곳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신체장애가 있는 입주민 박모씨(40대)는 “아파트 동쪽은 차량 진입이 안돼 매번 돌아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며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가 있어 더 불편하다. 일방통행로 옆에 출입구를 만든 아파트는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주민은 아파트 동쪽 도로에서 북쪽 주출입구로 빨리 가려고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주행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등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출입구를 바꿔 차별의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박씨 외에도 자차 운행을 하는 입주민들은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동쪽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흥시가 2019년 민원해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흥장현 공공주택사업은 올 4월 준공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이 LH에 없고 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구 변경은 2019년 8월 확정했고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북쪽 주출입구를 안내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상 준공 뒤 5년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된다”며 “동쪽 출입구 설치는 5년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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