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0W 이상 무선충전 금지' 앞두고 스마트폰업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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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50W 이상 무선충전 금지 조치를 앞두고 막판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중국 언론 콰이커지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계는 정부의 무선 충전 기능 상한 규정 정식 실시를 앞두고 최근 신제품의 무선 충전 기능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및 휴대용 무선 충전 기기의 전송 효율을 50W 보다 낮추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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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50W 이상 무선충전 금지 조치를 앞두고 막판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중국 언론 콰이커지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계는 정부의 무선 충전 기능 상한 규정 정식 실시를 앞두고 최근 신제품의 무선 충전 기능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샤오미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기업들은 이미 고효율 무선 충전 기술 연구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및 휴대용 무선 충전 기기의 전송 효율을 50W 보다 낮추도록 규정했다.
이 조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무선충전(전력전송) 설비 무선 전력관리 임시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 사용되는 모바일 및 휴대용 무선충전 기기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50W 이상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충전기가 상당수 출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정 실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기업들은 신제품 스펙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무선 충전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샤오미, 오포 등 기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샤오미는 미10 울트라 버전의 무선 충전 효율이 50W였지만 후속 모델인 미11 프로와 미11 울트라는 67W 무선 충전 기능으로 출시됐다.
또 샤오미는 120W, 오포는 125W 무선 충전 기술을 발표한 적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이 기술들을 실제 양산에 적용할 수는 없게 됐다.
■ 천문사업 보호하기 위해 50W 이하로 제한
중국 정부가 무선 충전기술을 50W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파를 사용하는 천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파 천문대 부지 보호 거리 내에서는 무선 충전 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선박 및 항공기 전용 무선 주파수 사용의 안전을 위해 선박과 항공기 내 무선 충전 장비 사용도 금지된다.
천문대의 전파 망원경과 선박 등의 원거리 통신 장치 등 무선 전파 설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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