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사모펀드 모두 무죄" 윤석열 측 "판결 내용 조작 마라"

양범수 기자 2021. 8.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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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의 선거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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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자유지만
유력 대선주자라면 터무니없는 왜곡 멈춰야"
"진영 논리에 짜 맞추느라 판결 내용까지 조작하면 곤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진영 논리에 짜맞추느라 판결 내용까지 조작하면 더욱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의 선거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상식에 맞서서 조 전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자유지만, 적어도 터무니없는 왜곡은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 전 교수가 받은 혐의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중 장내매수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서 중대한 금융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선고는 장외매수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조차도 법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정 전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까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법원 설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왜곡하면서도, 정작 주거지 하드디스크 은닉교사와 동양대 PC 은닉교사가 유죄로 된 것 그리고 원심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관여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열린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양국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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