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고발방침에..시멘트 깨고 '묘목' 심은 의원님

정해성 기자 2021. 8.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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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어긴 사례들을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농지를 사고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 농지에 시멘트를 덮어뒀던 국민의힘 의원은 뒤늦게 문제 될 거 없단 취지로 해명했지만, 구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시멘트를 깨고 묘목을 심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적보도 훅,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장비가 바닥에 깔린 시멘트를 부수고 걷어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바쁘게 오갑니다.

시멘트로 덮여 있었던 이 땅, 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08년쯤부터 시멘트를 붓고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 영업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3주 후, 이 의원은 블로그에 '농지취득 자격 신청이 필요 없는 땅'이라며 법적으로 별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뉴스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지목이 농지인 만큼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설명입니다.

당시 담당 구청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뒤늦게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A씨/인근 주민 : 저 집안에서 사고 농사지은 적은 없습니다. (왜 농사 안 짓는지 혹시 이유도 좀 아시나요?) 그거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닿아있는 이 의원 일가의 토지는 모두 3600여 평.

이 가운데 약 65%가 농지입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굳이 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해당 토지에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마다 중단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추진한 길이 3km 순환도로 건설 계획은 마지막 209m를 남겨두고 이 의원 땅에서 끊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가 추진했던 송정공원 건설 사업도 딱 1필지를 남겨두고 중단됐습니다.

이 의원 일가 땅만 수용이 안 된 겁니다.

당시 부산시가 책정한 토지보상금은 77억 원입니다.

이 의원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입니다.

[B씨/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 없어서 못 사죠. 거기는요. 정말 자리로 최고죠. 거기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평당) 5천만~6천만원은 기본 안 하겠습니까?]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농지에 농사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최석헌)

◆ 관련 리포트
농지에 시멘트 덮은 국민의힘 이주환, "물류창고 세워볼까" 백종헌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89/NB120137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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