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7대스펙 모두 가짜.. 2개는 조국이 작성

권순완 기자 2021. 8. 1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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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부정·펀드비리, 2심서도 대부분 유죄 판결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씨와 함께 사무실 PC 등을 감춘 것(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남편인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회사 WFM의 주식 14만4304주를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 거래분인 12만주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점이 1심과 달랐다. 이로써 정 교수에 적용된 15개 혐의 중 12개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통해 정 교수 범행과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민씨가 단국대, 서울대, 동양대 등에서 인턴·보조연구원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 가운데 3개는 정 교수가 직접 허위 작성했고 2개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 7개 허위 스펙은 2013년 조민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모두 활용됐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등에는 그중 4개 스펙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입시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정 교수는 수사·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조민이 맞는다’는 조민씨 고교 동창 장모씨의 SNS 글을 내세워 해당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세미나 동영상의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WFM의 주식 14만4304주 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장외에서 거래한 12만주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날 여권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얻은) 이득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당시 주식 거래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재산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는 증거 은닉을 시킨 혐의에 대해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그런 지시를 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살펴볼 의도였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범의(犯意)를 극구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고, 부산 호텔 인턴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인들은 “이는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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