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학위·의사면허는 유지될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학위와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응시 때 법원이 허위로 결론 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의 스펙들을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조씨가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때도 허위 스펙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역시 정 교수의 관련 혐의가 ‘업무방해’라고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와 고려대는 이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심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결정은 조씨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법 65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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