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우상혁의 타투는 괜찮고, BTS의 타투는 안되는 이유

이사민 기자 2021. 8.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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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자배구대표팀 김연경, 높이뛰기 우상혁, 스포츠 클라이밍 천종원, 다이빙 우하람 선수의 타투 /사진제공=뉴스1, 유튜브 채널 '식빵언니 김연경'/ 사진제공=뉴스1, 유튜브 채널 '식빵언니 김연경'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경기와 함께 카메라에 비치는 국가대표의 '타투'가 화제가 됐다. 김연경, 우상혁, 우하람, 천종원 등 많은 선수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타투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서 타투는 여전히 '가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타투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김연경·우상혁·우하람·천종원의 공통점 "타투"
37°18'48.8°N 126°48'37.4"E

여자배구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오른쪽 발목에 새겨진 문자다. 이른바 '안산 타투'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의 문신은 그가 태어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좌표를 새긴 것이다.

김연경 선수만이 아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와 남자 스프링보드 3m에서 4위에 오른 우하람 선수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어깨에 '오륜기' 타투가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천종원 선수가 경기 중 손을 뻗을 때마다 그의 오른팔 전체를 덮은 타투가 눈에 띄었다.

이처럼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 못지않게 화제가 된 건 그들의 '타투'였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은 자신의 타투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김연경 선수나 천종원 선수처럼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우상혁 선수나 우하람 선수처럼 올림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보이기 위함이었다.

1년 전 오른쪽 팔에 타투를 한 박모(26)씨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타투를 드러내면 좋겠다"며 "그러면 타투에 반대하던 부모님도 생각을 바꾸고 나도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스포츠 선수들의 타투는 방송에 나와 환영을 받지만 여전히 타투 대부분은 '금기 대상'이다. 음악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돌 등 연예인들은 보통 타투를 밴드로 가리고 나온다.

운동선수와 달리 연예인들의 타투를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당초 '타투만'을 규제하는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타투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된다' 등 타투를 명시한 방송심의규정은 따로 없다"고 했다.

다만 "윤리성이나 품위 유지를 저해하는 내용에 따라 심의를 할 수는 있다"며 "방송에 타투를 하고 나왔다고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내용과 맥락에 따라 검토를 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방송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올림픽 경기 중 노출되는 타투는 문제 되지 않을까. 방심위 측은 "올림픽이라는 '중계방송'은 방송사가 영상을 제작하지 않아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보통 방송에서 연예인 타투를 가리는 것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 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전에 연예인이 타투를 다 가리고 나오더라도 녹화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타투가 보이면 가리고 재녹화를 한다"며 "만약 놓치는 게 있으면 회사는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타투 노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방심위가 '맥락'에 따라 제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 측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 미리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연경 타투' 시술했는데…타투이스트는 '벌금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타투가 그려진 등이 노출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 의원은 ‘K-타투’ 산업 육성과 타투이스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제공=뉴스1

타투 시술이 국내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한 타투는 방송에서 쉽게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 2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등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단돼 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1992년 부작용 가능성, 질병 전염 등을 고려해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그 이후 법리판단은 달라진 적이 없다.

최근 정계에서도 타투를 언급하고 나섰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8일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사진과 함께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같은 달 16일에는 타투를 새긴 등을 드러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다.

타투 업계도 '타투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전 세계에서 타투는 한국에서만 범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들은 타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라며 "미디어가 운동선수의 타투는 가리지 않고 아이돌 등 일부 직군에만 타투를 가리게끔 하는 건 '이중 잣대'를 넘어 특정 문화와 직업군을 혐오하는 것"이라 했다.

김 지회장은 김연경 선수가 새긴 여러 타투 가운데 일부를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벌금형을 받았다. 그가 속한 타투유니온지회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타투 시술행위의 의료법 위반 검토를 요구하는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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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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