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0마리씩 쏴 죽였다"..유기견 총으로 사살한 완도군

김지숙 2021. 8.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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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그동안 유기견을 포획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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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동물단체, 자연사율 95%던 보호소에 입소개체 줄어 조사
"멧돼지 사냥하던 보호소 소장이 현장서 사살했다 말해"
전남 완도군 유기동물 보호소가 유기견을 포획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완도군 보호소는 2019년 자연사(폐사)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보호소로 평가받은 곳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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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그동안 유기견을 포획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년간 완도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한 소장이 ‘큰 개는 총으로 사살했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동물단체의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은 “최근 완도군 보호소를 조사하다 올해 입소 개체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됐다. 현장을 찾아 관리소장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한달에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말했다”고 12일 전했다. (※ 동물의 사체,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보호소 소장 ㄱ씨는 지난 8년 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 받아 운영한 사람으로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다. 그는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 총으로 사살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이런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8월초 현장을 찾은 비구협 활동가가 올해 보호소 개체수가 준 이유를 묻자, 소장은 “내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라며 “큰 개가 마을에 피해를 주는데 총 아니면 잡지를 못한다. 솔직히 말해 사살 안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현장 조사 당시, 완도군 보호소 안에서 발견된 목이 잘린 강아지 사체. 유영재 대표는 “좁은 보호소 안에 많은 개체를 수용하다가 벌어진 사고 같다”고 추정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소장과의 대화에 의하면 이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완도군의 올해 유기동물 숫자는 7월말 기준 92마리다. 2019년에는 142마리, 2020년에는 265마리였다.

올해 통계가 모두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유기동물의 숫자가 줄어든 추세다. 비구협은 “지난 3년 간 환경 개선이 없었는데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든 것에 의구심을 품고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은 또 음성녹음에서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경찰은 보호소 소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소장 ㄱ씨는 2018년 4월 총기 소지허가가 취소되어, 이후 총기를 지급한 일이 없다. 유기견 포획을 위해 경찰관이 동행한 사실도 없다. 보호소 소장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과장되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보호소 소장 ㄱ씨가 2019년 8월에도 허가 받지 않은 총기로 유기견을 사살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안의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완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도심 재개발 지역에 남아 들개화 되고 있는 유기견들. 한겨레 자료사진

한편 완도군은 소장의 유기견 사살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발견됐다. 비구협이 애니멀피플에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완도군 관계자는 ‘들개를 사살하고 있냐는 것이 사실이냐’는 비구협의 물음에 “들개는 포획틀을 설치해도 잘 안들어온다. 다른 곳은 포획업자가 나가면 출동비를 지급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 어려운 형편이다. 기름값도 안 나온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완도군은 유기견 사살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13일 완도군은 “소장이 이전에 멧돼지 포획단을 했을 당시 사냥한 것을 말했다고 하더라. 해당 사안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포 사살) 사실이 밝혀지면 관리소장은 동물보호 업무에서 배제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멧돼지 포획을 유기견 포획으로 대답한 것이란 주장이다.

비구협은 유기견 사살 불법포획이 최근까지 벌어졌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비구협은 “애초에 조사를 벌이게 된 계기가 보호소 입소 개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이유였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완도군 관계자 또한 ‘들개 사살을 언제까지 벌였냐’는 물음에 올해 5월까지라고 답한 바 있다”고 했다.

실태 조사 당시 완도군 보호소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현행법상 개는 들개라고 하더라도 모두 유기유실동물에 해당된다. 대다수의 들개들이 유기동물이 야생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개는 총기 사용이 허락된 유해야생동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야생생물법 제2조)으로 서식밀도가 높아 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 전력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까치 등이다. 환경부의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이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도 총기를 이용한 포획보다는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비구협 유영재 대표는 “개는 법률적으로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완도군의 총포 사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다. 현재 소장이 언급한 지역 경찰, 119구조대, 완도군 등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와 총포사용 관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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